상속받은 전원주택 매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작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작년5월에 전원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공시지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등등 납부 하였습니다 제가 무주택자라 상속 받으며 세금감면도 받았습니다. 할머니와 저는 동일세대로 28년 같이 살았습니다 현재 집을 매매하려고 계약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전원주택 마당이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어서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주택은 1주택자이고 피상속인과 동일세대기간이 2년 넘으면 상속받고 2년이 안지나고 매매해도 비과세혜택이있는걸로 아는데 문제는 마당지목이 전이라서 문제인데 토지는 비과세에 해당 되나요?
비과세에 해당 안된다면 저 마당토지를 상속신고 당시 공시지가액으로 매매해도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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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더라도 해당 주택이 주택 부수토지 면적(토지 정착면적 x 10배) 이내라면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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