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전) 매매시 양도소득세 대해서?
작년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전원주택을 상속받았는데 제가 1가구 1주택자에 할머니와 동일세대로 30년 가까이 살아서 2년내에 매매해도 비과세인거는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에 마당이 있는데 마당지목이 전으로 되어있습니다.
1. 현재 집 마당 포함해서 5억에 매매계약한 상태입니다 집이지어진 대지는 비과세이지만
마당이 전으로 되어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되는건가요?
2. 집 마당 합쳐서 5억에 매매계약한 상태인데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면 마당 가격을 공시지가보다 낮거나 똑같은가격에 책정해서 신고 하면 양도소득세를 안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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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 경우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마당이 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토지가 주택 부수토지가 아니라면 토지의 양도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집과 토지를 일괄양도할 경우, 전체 양도가격을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비율로 안분하기 때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세를 안내는 것은 불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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