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전원주택을 상속받았는데 제가 1가구 1주택자에 할머니와 동일세대로 30년 가까이 살아서 2년내에 매매해도 비과세인거는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에 마당이 있는데 마당지목이 전으로 되어있습니다.
1. 현재 집 마당 포함해서 5억에 매매계약한 상태입니다 집이지어진 대지는 비과세이지만
마당이 전으로 되어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되는건가요?
2. 집 마당 합쳐서 5억에 매매계약한 상태인데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면 마당 가격을 공시지가보다 낮거나 똑같은가격에 책정해서 신고 하면 양도소득세를 안낼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