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4월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같이 살고 있는집을 제가 상속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1년전에 돌아가셔서 제가 단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5월 말쯤 명의이전 되었고 상속신고도 했고 세금도 다냈구요 현재 개인사정으로 집을 팔고 이사가려하는데 세금문제가궁금합니다1. 할머니랑 저랑 동일세대로 한집에 20년 넘게 살아서 이집을 팔아도 비과세혜택이있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이집이 단독주택이라 상속신고 및 세금낼때 공시지가로 해서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매매할때는 공시지가보다 약2~3배는 더
높은가격에 판매 될거같은데 이때 비과세혜택적용되는지요
3. 1번2번이 다 맞다면 집을 당장 팔아도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