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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브라181
신랄한코브라18122.09.02

상속받은 단독주택매매 세금문제

올해4월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같이 살고 있는집을 제가 상속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1년전에 돌아가셔서 제가 단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5월 말쯤 명의이전 되었고 상속신고도 했고 세금도 다냈구요 현재 개인사정으로 집을 팔고 이사가려하는데 세금문제가궁금합니다

1. 할머니랑 저랑 동일세대로 한집에 20년 넘게 살아서 이집을 팔아도 비과세혜택이있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이집이 단독주택이라 상속신고 및 세금낼때 공시지가로 해서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매매할때는 공시지가보다 약2~3배는 더

높은가격에 판매 될거같은데 이때 비과세혜택적용되는지요

3. 1번2번이 다 맞다면 집을 당장 팔아도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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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세대로 함께 거주한 상속인이 상속 받은 집을 처분할때는 같은 기간동안 주택을 보유한것으로 간주되어 매도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1주택의 비과세는 매매가 기준으로 12억까지이고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발생하니 매매가가 12억만 넘지 않으면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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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질문은 부동산보다는 세무쪽으로 질문 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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