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3)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시 고가주택 양도시의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다가 양도시 주택의 전체 양도가액에서 취득
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고제를 차감한 금액인
양도소득금액을 지분별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만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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