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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고래62
세련된고래6224.01.30

고가주택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할아버지가 90년도에 취득하신 용산 아파트 95년에 큰 아버지와 저희 아버지께로 지분이 나뉘어 상속됐고 저희 아버지는 10년이상 실거주 했었습니다. 이번에 총 매매가 20억으로 큰 아버지 지분12억, 저희 아버지 8억으로 매매하게 됐는데요. 궁금한 점 몇가지가 있습니다.


1.저 지분외에는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까요?

2.만약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나요?

3.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취득가액이 1억이면 저희 아버지 지분40%만큼인 4천만원만 취득금액으로 신고하면 되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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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3)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시 고가주택 양도시의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다가 양도시 주택의 전체 양도가액에서 취득

    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고제를 차감한 금액인

    양도소득금액을 지분별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만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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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12억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해당되며, 지분이 있는경우에도

    하나의 주택에서 12억까지 비과세

    초과분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 비과세는 아니지만 1세대1주택 규정으로인해 8억의 40프로인 3.2억에 대해서만 양도가액이 측정됩니다.


    2. 네 장기보유특별공제됩니다.


    3. 네, 취득가액역시 지분율에 따라 책정됩니다.


    양도소득세는.1세대 1주택, 취득가액선정 등 다양한 조세 혜택이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절세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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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12억을 넘겨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소득세가 발생 할 것으로 보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은 되는데 거주와 보유 요건 각각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 당시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에 맞게 나누시면 취득가액 계산은 가능하실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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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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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전체 가격이 12억을 초과하므로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2. 장기보유특별 공제 가능합니다.

    3.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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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0년이상 실거주한 경우에는 최대80%의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양도대금과 취득대금을 지분 40%를 계산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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