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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완벽히책임감있는치즈김밥
완벽히책임감있는치즈김밥

연말정산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1.현재 다니는 병원에서 연말정산간소화동의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꼭 해줘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연말정산을 안할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2.병원에서 그동안 월급이 나갈때 근로소득세 공제가 안되었다고 개인이 납부를 할껀지 물어보시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

    정산 결과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따른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공제 일괄동의를 하는

    경우 회사 등에서 근로자로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직접 제공받아 연말

    정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공제, 세액공제 일괄동의를

    회사 등에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본인이 직접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엉 홈택스 서비스에서 열람 및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발생하는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은 근로자

    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회사는 연말정산 의무입니다. 근로자가 동의 안할 경우,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여 세금부담이 증가하므로 본인만 손해입니다.

    2.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며, 공제자료 제출을 꺼리신다면 본인이 세금을 일단 내시고 5월에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일부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