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
정산 결과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따른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공제 일괄동의를 하는
경우 회사 등에서 근로자로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직접 제공받아 연말
정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공제, 세액공제 일괄동의를
회사 등에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본인이 직접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엉 홈택스 서비스에서 열람 및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발생하는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은 근로자
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