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재개발 시행자와 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비계획 변경 제안: 조합원 1/2 동의 필요
2 정비계획 변경 신청: 공공시행자가 신청
3 정비계획 변경: 지자체에서 변경
4 부지확보: 미희망자 수용을 통해 부지 확보
5 시공브랜드 선정
6 사업계획 수립, 통합 심의: 조합원 분양 및 착공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공공재개발 시행자와 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공재개발의 시행자 지정(소유자 3분의 2)과 민간재개발의 조합설립인가(소유자 4분의 3)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공공재개발 시행자와 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조합원 1/2의 동의가 필요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공공재개발의 시행자 지정이나 민간재개발의 조합설립인가와는 다른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