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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빵단팥빵
보름달빵단팥빵23.10.04

대법원장은 국회동의가 없으면 임명못하나요?

장관들은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국회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던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임명할수가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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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헌법은 대법원장의 임명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과반출석,과반찬성 )를 얻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국회에서 동의해주지 않으면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임명을 감행 할 수 없으며, 이럴경우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공석인 상태로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엉뚱한왕나비257입니다.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대통령이 입명할수있는 자리 입니다.

    임기는 6년이며 중임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대통령이 지휘할 수 있는 국무위원(장관 등)과 다르게 대법원장은 행정부 소속이 아닌 사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못받으면 임명을 할 수 없습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