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들은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국회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던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임명할수가 없는가요?
헌법은 대법원장의 임명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과반출석,과반찬성 )를 얻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국회에서 동의해주지 않으면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임명을 감행 할 수 없으며, 이럴경우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공석인 상태로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엉뚱한왕나비257입니다.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대통령이 입명할수있는 자리 입니다.
임기는 6년이며 중임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대통령이 지휘할 수 있는 국무위원(장관 등)과 다르게 대법원장은 행정부 소속이 아닌 사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못받으면 임명을 할 수 없습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