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은 국회동의가 없으면 임명못하나요?
장관들은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국회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던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임명할수가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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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헌법은 대법원장의 임명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과반출석,과반찬성 )를 얻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국회에서 동의해주지 않으면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임명을 감행 할 수 없으며, 이럴경우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공석인 상태로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대통령이 지휘할 수 있는 국무위원(장관 등)과 다르게 대법원장은 행정부 소속이 아닌 사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못받으면 임명을 할 수 없습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