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2.11.28

대법관은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없나요?

장관들은 국회에서 동의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관은 국회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임명이 불가능 한 것인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104조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임명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법원조직법 제41조(법관의 임명)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