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일러스입니다.
우선 헌법에서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직책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입니다.
이들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거칩니다.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과 중앙선거관리워왼회 위원 3인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거칩니다.
그외, 대통령이 지명하는 공직자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아무리 국회가 반대해도 구속력은 없습니다.
즉,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의미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때, 고영구 국정원장 임명과 문재인 정부 시절의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도 나왔듯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걸로 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