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부결되어서 임명이 안됐다는데요 이것은 대통령임명으로 안되는건가요? 자세한 설명을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대법원장의 경우는 국회의 동의가 있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동의가 없으면 임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대법원장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무총리,감사원장,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등은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장관은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