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제도가 없는 나라도 있나요?
예전과달리 요즘에는 정보의 습득이 빨라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무기로 범죄를 저지르는 중학생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있는데 이러한 촉법소년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는 나라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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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현명한악어152입니다.
네, 촉법소년제도가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등 대부분의 나라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형사미성년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형사미성년자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제도가 없는 나라의 경우, 청소년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고, 재범률도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을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촉법소년제도는 청소년의 보호와 재범 방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촉법소년제도의 취지와 현실 사이에는 많은 괴리가 있습니다. 촉법소년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보호와 재범 방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고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