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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4

근로기준법 제 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관련 질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18년 6월 8일 퇴사자의 경우

지급사유 일이 6월 9일이 되는 것인지?

익월 7월 1일이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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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36조).

    • 금품청산의 기산점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즉, 근로자의 퇴직·해고·사망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가 금품청산 기간산정의 기산점이 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8년 6월 7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인 8일에 퇴직하였다면, 금품청산 기간 산정의 기산점 즉, 지급사유 발생일은 퇴사일인 6월 8일이므로, 그로 부터 14일인 2018.6.21 이내로 금품을 청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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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조문에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은 퇴사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6월 8일이 되며, 이때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사업장에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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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임금지급일/기산일 등이 7월 1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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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하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15일째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지급일(변제일)까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6월 8일 퇴사자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은 6월 8일 퇴사일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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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일시금만 해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이율 100분의 20을 지연이자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다만,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

    2.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은 근로관계가 상실되는 때이므로, 2018. 6. 7.까지 근로 후 2018. 6. 8. 퇴사하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은 2018. 6. 8. 0시 입니다. 2018. 6. 8. 0시부터 임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므로, 지연이자의 지급 사유 발생일은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6. 22.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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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연이자제란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임금·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체불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된 일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지연이자는 퇴직 등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익일(15일째 되는 날)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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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그 지급사유(퇴사)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연 이자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6월 8일이 퇴사일인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은 6월 8일이며, 6월 22일까지는 퇴직금 지급이 이뤄져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6월 23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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