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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열심히하는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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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간이사업자 등록을하면, 현재 국민연금 예외신청한 것이 해제가 되나요?

8월에 퇴사해서 현재까지 취직은 안했고

단기알바나 한번씩하는데 현재까지 수입은 100만원도 안됩니다
사업자 예전에 하나 냈던것도 이번에 휴업신청했고, 그 총 수입도 50만원도 안되요!
국민연금 예외신청을 휴업신청할 때 같이 했는데
만약 이번에 다른종류로 간이사업자를 내면 예외가 안되고 수입이 적거나 없더라도 국민연금 의무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업 중단, 실직, 휴업 등으로 인해 현재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거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납부 예외'를 신청하여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관계 없습니다. 실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를 고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수입이 적을 경우 계속해서 예외신청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