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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생쥐184
반듯한생쥐18422.08.24

프리랜서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프리랜서로 수입이 한동안 없어서 남부 예외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을 1건 해서 8월 말에 급여가 들어올 예정인데 그럼 납부예외에서 탈락?되는 건가요?

소득이 일정치 않아 없는 달도 있는데 가끔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납부예외에서 제외될까봐 걱정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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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입금되더라도 국민연금이 바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국민연금 납부고지가 되더라도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실 경우 계속해서 납부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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