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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해파리41
조신한해파리4120.09.24

주식에서 권리락 이건 언제 거래할수 있어요?

주식을 하다 보면은 유상증자다 무상증자다 기업들이 주식을 늘리자나요 근데 가끔 보면은 권리락 이라고 이ㅆ더라고요 유상은 돈을 받는거고 무상은 그낭 주는데 여기서 권리락은 상장 받은 주식을 락 잠근다는건데 그럼 이건 언제 팔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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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리락의 락은

    영어로 LOCK이 아닌

    한자로 떨어질 락

    입니다.

    권리가 떨어지는 날이라는 뜻으로 유증 또는 무증의 기준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주는 보통 공시에 보시면 신주상장예정일란에서 확인가능하며, 상장 이후에 언제든지 매도 가능합니다.

    권리락 이전에 보유하던 주식을 팔더라도 신주배정일에 추가수량을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