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하다 보면은 유상증자다 무상증자다 기업들이 주식을 늘리자나요 근데 가끔 보면은 권리락 이라고 이ㅆ더라고요 유상은 돈을 받는거고 무상은 그낭 주는데 여기서 권리락은 상장 받은 주식을 락 잠근다는건데 그럼 이건 언제 팔수 있어요?
권리락의 락은
영어로 LOCK이 아닌
한자로 떨어질 락
입니다.
권리가 떨어지는 날이라는 뜻으로 유증 또는 무증의 기준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주는 보통 공시에 보시면 신주상장예정일란에서 확인가능하며, 상장 이후에 언제든지 매도 가능합니다.
권리락 이전에 보유하던 주식을 팔더라도 신주배정일에 추가수량을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