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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2.11.09

주식에 가끔 권리락이라는 말고 무상증자가 되는데

주식에서 제가 가지고있은 주식이 권리락 공시가 뜨더니 무상증자가 되고 가격이 막올라가는데 권리락이 도대체 머길래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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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락이란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전날까지 무상증자를 통하여 주식수를 늘릴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면서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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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락은 기준일 이후에 결제된 주식을 말합니다.

    일단 크게 보면 자산주등의 배정권리와 배당권리가 없어진 것을 말하구요 .

    즉 이미 기준일 이후에 주식 구매가 이뤄져서 물량이 풀리는 시점에

    금액을 높게 형성해서 매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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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권리락은 신주인수권이나 무상교부권등이 없어진것을 말합니다. 권리락 공시보다는 무상증자 공시에의해서 가격이 올라갈것으로 보이는데 무증은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주식을 주는것으로 일반적으로 주가에 단기 호재로 작용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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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상증자 시 기준일이 있습니다. 그 기준일이 지난 후 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할 경우 해당 증자 시 주식 배정 등을 받지 못합니다. 권리락일 공시는 해당일부터는 무상증자에 따른 주식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상증자의 경우 권리락일부터는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무상증자 공시 전후로 주가가 반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기존 주주에게 무상증자는 추가로 기존 주식 가치의 희석 없이 무상으로 주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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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락의 정의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 어느 일정한 기일까지의 주주에 대하여서만 새 주식을 할당하므로, 그 이후에 새 주주에게는 이 할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일

    무상증자의 권리락에서는 권리락이후 주식이 (실제로는 가치 동일하나)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지기 때문에 (예시 1만원주식이 5천원주식처럼 보이기에) 일시적인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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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9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락이란 말그대로 권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권리란 유·무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식거래제도는 3일결제입니다. 예를들어 4월27일자로 유상증자가 있다면 유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4월25일까지 주식을 매입해야 합니다. 4월26일에 주식을 매입하면 결제가 4월28일에 이루어지므로 유상증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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