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주들에게 회사가 가진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준비금 혹은 자산재평가적립금등을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자본으로 전입하고 이를 주식으로 발행하여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무상증자는 호재로 인식되어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유상증자
회사가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에 대한 목적으로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 신주를 발행하게 되고 그 주금에 대해서 새로운 주주나 혹은 기존 주주에게 납입받아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상증자의 경우는 회사의 재무구조에는 좋으나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이 추가로 늘어나기 때문에 악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락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나 배당을 할 때 일정기일을 정하고 그 기준일까지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만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주게 되는데, 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서 이 기준일을 넘어서게 되면 '권리락'이 발생하게 됩니다. 권리락 가격은 증가기준일 다음날 해당 기업이 내준 증자규모에 따라 주가가 낮아질 것을 감안해 결정되게 됩니다.
권리락은 새로운 주식을 살수 있는 권리가 없어 졌다는 뜻입니다. 5월 1일날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새로운 주식을 나누어 주기로 했다면 5월 2일날 새롭게 주식을 가지게 된 사람은 주식을 받을 권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를 어려운 말로 권리락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