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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Youangel22.11.22

무상증자 유상증자 권리락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식에서보면 무상증자 유상증자 이런 공시 뜨면 주가가 막 날라가던데 이 용어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권리락이 생긴다는 표현도 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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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무상증자

      기존 주주들에게 회사가 가진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준비금 혹은 자산재평가적립금등을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자본으로 전입하고 이를 주식으로 발행하여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무상증자는 호재로 인식되어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 유상증자

      회사가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에 대한 목적으로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 신주를 발행하게 되고 그 주금에 대해서 새로운 주주나 혹은 기존 주주에게 납입받아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상증자의 경우는 회사의 재무구조에는 좋으나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이 추가로 늘어나기 때문에 악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권리락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나 배당을 할 때 일정기일을 정하고 그 기준일까지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만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주게 되는데, 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서 이 기준일을 넘어서게 되면 '권리락'이 발생하게 됩니다. 권리락 가격은 증가기준일 다음날 해당 기업이 내준 증자규모에 따라 주가가 낮아질 것을 감안해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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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락은 새로운 주식을 살수 있는 권리가 없어 졌다는 뜻입니다. 5월 1일날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새로운 주식을 나누어 주기로 했다면 5월 2일날 새롭게 주식을 가지게 된 사람은 주식을 받을 권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를 어려운 말로 권리락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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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상증자 - 주식에 대한 대금을 받지 않고 기존의 주주들에게 주식을 나누어주는 것

    을 말합니다.

    유상증자 - 주주로부터 주식에 대한 대금 등을 받음으로써 주식수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락 - 기준일 이후 결제된 주식을 말하며 그리고 배정권리와 배당권리가 없어진 것을 말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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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상증자는 무상으로 주주들에게 주식을 나누어주는것이고 유상증자는 유상으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돈을주고 주식을 받는것입니다.이런 무상증자나 유증등으로 신주배정일 이후에 주가가 조정되는것을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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