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 유상증자 권리락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식에서보면 무상증자 유상증자 이런 공시 뜨면 주가가 막 날라가던데 이 용어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권리락이 생긴다는 표현도 있던데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무상증자

        기존 주주들에게 회사가 가진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준비금 혹은 자산재평가적립금등을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자본으로 전입하고 이를 주식으로 발행하여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무상증자는 호재로 인식되어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 유상증자

        회사가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에 대한 목적으로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 신주를 발행하게 되고 그 주금에 대해서 새로운 주주나 혹은 기존 주주에게 납입받아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상증자의 경우는 회사의 재무구조에는 좋으나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이 추가로 늘어나기 때문에 악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권리락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나 배당을 할 때 일정기일을 정하고 그 기준일까지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만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주게 되는데, 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서 이 기준일을 넘어서게 되면 '권리락'이 발생하게 됩니다. 권리락 가격은 증가기준일 다음날 해당 기업이 내준 증자규모에 따라 주가가 낮아질 것을 감안해 결정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락은 새로운 주식을 살수 있는 권리가 없어 졌다는 뜻입니다. 5월 1일날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새로운 주식을 나누어 주기로 했다면 5월 2일날 새롭게 주식을 가지게 된 사람은 주식을 받을 권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를 어려운 말로 권리락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상증자 - 주식에 대한 대금을 받지 않고 기존의 주주들에게 주식을 나누어주는 것

      을 말합니다.

      유상증자 - 주주로부터 주식에 대한 대금 등을 받음으로써 주식수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락 - 기준일 이후 결제된 주식을 말하며 그리고 배정권리와 배당권리가 없어진 것을 말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상증자는 무상으로 주주들에게 주식을 나누어주는것이고 유상증자는 유상으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돈을주고 주식을 받는것입니다.이런 무상증자나 유증등으로 신주배정일 이후에 주가가 조정되는것을 이야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