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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파리매91
똑똑한파리매9123.01.03

해외 직구를 소액으로 많이해도 문제가 되나요

해외직국를 소액으로 자주 많이 하는것도 문제가 발생할수 있나요 금액이 커지면 뭔가 잘못하는거 같고 걱정입니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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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개인이 자가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 일반통관: 미화 150달러 이하]까지는 관세를 면세하고 있는 것인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해서 사용한다면 큰 문제는 발생할 것 같지 않으나, 소액으로 자주 구매한다면 세관에서는 다음의 포인트로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자가사용이 아닌 상업용 목적의 수입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직구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2.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

      기본적으로 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지난 2022년 11월 17일(목)에 합산과세와 관련하여 규정이 개정되었는데.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되는 해외직구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직구를 통한 반복 구입의 경우 직구후 국내 재판매를 불법으로 하는 경우에 대한 관세청 모니터링이 있으나 자가사용만 하시면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가사용을 위한 해외직구 구매로 관세를 면제 받은 물품에 대하여 수입 신고 및 관세납부 가 필요하나 이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무시하고 국내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 법령에서 지정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요건 확인을 위한 보완서류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농림수축산물: 5KG 건강기능식품 총 6병, 주류 1병 1L 초과 하는경우입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별표11]에서 자가사용인정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관이력, 신고사항 및 반입 목적 등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세관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세통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실시한 해외직구 집중 단속 사례에 대한 애용 첨부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k_customs&categoryNo=14&from=postList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해외직구면세 규정은 간략하게 아래와 같습니다.

    - 수입금액이 미화 150불 (미국수입 200불)이하일 것

    - 자가사용목적일 것

    - 하나의 구매를 면세범위 내에서 통관을 하거나, 같은날 구매한 상품을 분할로 통관하는 등 합산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이에 따라, 해외직구를 계속 하시더라도 상기 요건들을 충족하신다면 관세를 면제 받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금액이 너무 커지는 경우나 자가사용목적이상으로 하나의 물품을 계속 구매한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해외직구)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까지 소액물품면세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단, 현행법상 누적 거래 한도는 없다. 한 번에 150달러라는 한도만 지킨다면 이론적으로는 1년에 수백, 수천달러어치를 해외에서 사들이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인데, 이에 대하여 관세청에서 누적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기사화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시행예정에 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150달러를 넘어가는 경우에도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나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합산과세 될 수 있으니 조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