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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발구지182
곰살맞은발구지18223.01.31

좌회전 차선인 1차선에서 직진하다, 직진 중인 2차선 차량과 추돌사고 과실 비율과 경찰 조사 과정 그리고 기타 사항이 궁금해요?


좌회전 차선인 1차선 차량이 좌회전 차선인줄

인지하지 못하고 직진하다가 2차선 직진 차량과

교차로 건너편 합류 구간에서 추돌한 사고입니다.




교차로에서 신호 정지 후 출발하여, 저속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1차선 차량이 2차선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경미하게 미는 정도의 대물 피해가

발생했였고, 깨짐이나 스크래치 피해는 없었습니다.


현재 서로 대인 대물 접수 모두 했으나 과실 비율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달라, 경찰서 사고가 접수 된 상태며


1차선 운전자는 대인 접수번호 있으나 병원 미방문

2차선 운전자는 14급 상해, 동승자는 11급 상해

대물은 아직 서로 진행되지 않았으나 1차선 차주는

차량 피해가 없다며 입고를 안한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 사고 과실 비율이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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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1차선은 좌회전 노면 표시만 있고 교차로를 건너가면 해당 차선이 사라짐으로 직진 금지 표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가 되면 상대방은 지시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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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금지 차선에서 직진을 한 것이라면 100% 상대 과실입니다.

    지시의무 위반 사항으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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