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대물세로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도 관세를 부과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상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닌 관세법 31조 내지 35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 신고 시 관세납부를 하여야 수입신고 수리가 되기 때문에 무상 수입물품도 관세를 납부하여야 통관 가능합니다.
무상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관세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