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국에서 미니 깔대기를 500개 정도 수입하려고 하는데,
판매용이 아니라 다른 상품 판매하면서 사은품 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은품 용도일 경우에도 원산지 표기를 모두 해야 하는 건가요?
미니 깔대기 가격이 매우 작다보니 개별적으로 원산지 표기를 할 경우
원산지 표기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는데, 혹시 면제받는 방법이 있는가요?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 원자재 수입 형태로 면제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알아보니 단순 조립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혹시 이런 경우에 원산지 표기를 면제 받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