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자녀의 카드를 쓰고 사용 금액을 이체해주면 증여에 해당이 되는가?
제목의 내용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생활비 카드처럼 카카오뱅크의 체크카드에 일정 금액을 넣어둔 다음 부모님과 제가 해당 카드의 금액으로
생활에 필요한 식품, 물품 등을 구매를 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부모님이 카드 발급이 불가하거나 소득이 없는 상태는 아닙니다.
같이 시장보러 갈 일이 많고 전통시장에서 할인 받는 카드등을 사용하는데
부모님께서는 해당 카드를 충전하고 사용하기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제가 카드에 충전을 잔액 확인해서 필요한만큼 해줄테니 이 카드로 장을 보고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월말에 정산해서
이체를 해주자 라는 방식으로 생활비 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제 이름의 카드를 쓰고 돈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으면 이것도 증여? 같이 나중에 이체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커질 경우 발생하는 세금 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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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이 부모님의 물품을 대신 결제해주고, 부모님이 해당 금액을 정확하게 이체한다면 사실상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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