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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푸들4
터프한푸들421.11.09

증여세 신고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9년 3월 쯤 어머니에게 전세금 3천만원 받아서 사회생활 시작(이후 목돈으로 돌려준 기억없음)

2) 2021년 2월 아버지가 생활비로 쓰라고 5천만원 통장으로 보내 주셨음.(시골분이셔서 10년간 5천만원 증여세 비과세만 생각하심)

3) 2009년 이후 부모자식 관계에서 3천, 5천만원 빌려준것을 1년안에 다시 갚고 했음.

-------------------- [ 문의 드립니다]--------------------

1. 2021년 2월에 통장으로 5천 받았을때 국세청에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는게 10년동안 5천만원 비과세 측면에서 좋겠죠? 최초 돈 수령 후 3개월안에 신고를 못했으니, 가산금을 내야 하나요? 금액은 딱 5천만원 입니다.

2. 올해가 가기전에 원금 5천만원을 다시 아버지에게 돌려 드리고 12월 쯤 다시 5천만원을 받아서 증여세 신고를 하면 가산세금은 피하지 않나요?

3. 만 20세 이후 집에서 큰 도움을 받은 경우는 전세금 3천이 다였습니다. 이 후 20년 동안 100만원 단위 금전이 오고 간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다 카운팅해서 신고해야 할까요? 아버지는 운수업을 하시고 저는 보통회사원입니다.

탈세 목적이 아니라, 진짜 가진게 없어서 절세 하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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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하신다면 애당초 5천만원 내의 증여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 그에 대한 가산세도 없습니다.

    2. 다시 돌려드리는 것을 별도의 증여로 볼 수 있고 채무의 상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3. 사회 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의 용돈이나 생활비는 실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셨을 경우 문제가 없지만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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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5천만원을 기한 후 신고하더라도 과세표준이 0원이므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전 증여는 반환에 대해서도 증여에 해당되므로 차입으로 처리하는것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로울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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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을 경우 기한후신고를 해도 가산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가산세는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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