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 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임의해지가 불가합니다.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의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계약만료 전이라면 2개월 전이라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