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만료 2개월전 중개수수료 줘야하나요?
9월이 전세 2년 계약만료이고 1월부터 방을 내놓았으나 방이 안나가고 있습니다. 1월에 계약됐으면 세입자인 세가 중개수수료를 내는게 맞지만 만약 7월에 방이 빠지면 만료 전 2개월이니 안내도 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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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이 전세 2년 계약만료이고 1월부터 방을 내놓았으나 방이 안나가고 있습니다. 1월에 계약됐으면 세입자인 세가 중개수수료를 내는게 맞지만 만약 7월에 방이 빠지면 만료 전 2개월이니 안내도 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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