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건물에 감나무가 저희 원룸건물 담장을 넘어와 나뭇가지가 전선에 방해되고 감이 우리 마당에 떨어져 지저분해서 여러번 감나무 가지를 쳐달라고 요청했으나 그집에선 그냥 방치했습니다. 그동안 말로만 요청했었고 말싸움이 오가고 끝나서 녹취록같은 증거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우리 건물에 cctv 설치를 하면서 전선정리를 하는데 가지가 엉켜서 가지를 쳐냈는데 옆건물 주인이 합의금 500만원을 달라면서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써야 하는데 어떻게 써야 하나요? 합의금을 주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