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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얼룩말52
냉엄한얼룩말5222.01.21

이웃집에서 넘어온 감나무 가지를 쳐냈는데 합의금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옆건물에 감나무가 저희 원룸건물 담장을 넘어와 나뭇가지가 전선에 방해되고 감이 우리 마당에 떨어져 지저분해서 여러번 감나무 가지를 쳐달라고 요청했으나 그집에선 그냥 방치했습니다. 그동안 말로만 요청했었고 말싸움이 오가고 끝나서 녹취록같은 증거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우리 건물에 cctv 설치를 하면서 전선정리를 하는데 가지가 엉켜서 가지를 쳐냈는데 옆건물 주인이 합의금 500만원을 달라면서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써야 하는데 어떻게 써야 하나요? 합의금을 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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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옆집의 나무 가지가 경계를 넘어갔을 경우에 대하여 「민법」 제24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옆 집 주인에게 담을 넘어온 가지를 잘라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한 김씨는 감나무의 가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합의에 응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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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나무도 타인의 재산이므로 손괴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법적으로 문제된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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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거나 합의금 지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금 지급은 의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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