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위 민법 규정에 의하여 해당 가지가 경계를 넘은 경우 법에 의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직접 그 가지를 제거 청구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