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삼화공주아빠
삼화공주아빠22.10.31

저희집 마당에 다른 집 나무가지들이 넘어와서 과실과 나무잎 벌레들이 고일때 어떻게 할까요?

질문한 내용 그대로 저희집 마당에 붙은 다른 집 마당에 감 나무가 있는데 저희집 담장으로 넘어 왔는데 많은 낙엽이 떨어조 감들도 떨어지면서 벌레들과 냄새들이 심하게 납니다.

이럴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옆집은 제 말에 듣는둥 많은둥 하고 절대 자를수는 없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계침범 즉 소유권 침해에 대해 방해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해결을 구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소유의 나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청소비용)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위 민법 규정에 의하여 해당 가지가 경계를 넘은 경우 법에 의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직접 그 가지를 제거 청구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