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감나무 가지 짤라도되나요??
옆집 감 나무 가지에서 나무잎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그 집 주인은 한 번도 청소를 않해주고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돈을 주고 정기적으로 청소 업체를 고용 하는데 가지를 쳐달라고 말해도 대꾸도 없는데 구청에 신고 하면 감나무 철거 해주나요 화가 나고 짜증 나요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위 민법규정에 따라 가지의 제거를 청구하엿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임의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위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