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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불독123
풍족한불독12321.06.11

옆집 감나무 가지 짤라도되나요??

옆집 감 나무 가지에서 나무잎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그 집 주인은 한 번도 청소를 않해주고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돈을 주고 정기적으로 청소 업체를 고용 하는데 가지를 쳐달라고 말해도 대꾸도 없는데 구청에 신고 하면 감나무 철거 해주나요 화가 나고 짜증 나요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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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위 민법규정에 따라 가지의 제거를 청구하엿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임의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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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위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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