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나무를 심은 집에서 감나무에 달린 감의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가지가 옆집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나무에서 감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감의 소유권은 감나무 주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나뭇가지가 자기 집으로 넘어온 경우 나무의 주인에게
가지를 제거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나무가지와 달리 나무의 뿌리가 자기 토지로 넘어온 경우는
주인에게 요구하지 않고 직접 제거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