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나무가 옆집 사이 담을 넘어 있을 경우 감의 주인은 누가 되나요?
옆집과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우리집에 감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옆집 사람이 익지도 않은 감을 주인한테 말도 하지 않고 나무에서 따 먹고 있어 서 신고는 하지 않지만 법적으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질의1. 담을 넘어 다른집으로 뻗어 있는 가지에서 감을 따먹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질의2. 감이 다른집으로 떨어 졌을때 그것을 주어 먹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감나무를 심은 집에서 감나무에 달린 감의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가지가 옆집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나무에서 감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감의 소유권은 감나무 주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나뭇가지가 자기 집으로 넘어온 경우 나무의 주인에게
가지를 제거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나무가지와 달리 나무의 뿌리가 자기 토지로 넘어온 경우는
주인에게 요구하지 않고 직접 제거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102조에는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더라도 원물의 주인에게 소유권이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의 소유권도 원물인 감나무 소유권자에게 있어 과실이 맺혀 있거나 떨어졌다고 하여도 함부로 주워서는 안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하여 해당 가지에서 나는 감의 소유권까지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따서 먹는 행위는 형사상 절도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