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거래 전 세입자가 비밀번호를 안알려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에 전세계약이 껴있는 아파트를 매입계약을 했습니다. 원래의 예정대로라면은 저희가 그 아파트 잔금을 치루고 등기를 이전신청후 바로 비밀번호와 전에 살던 세입자분이 집을 비워줄 예정이었는데 집주인분과 저희가 계약을 하던도중 부동산으로 전세로 살고계신 세입자분이 오시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런지 봤더니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문제가 생긴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니깐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세입자에게 돌려주지않는다고 하는겁니다 집주인이 그후 어찌어찌해서 전세보증금의 90% 정도는 돌려주고 나머지는 집주인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며 세입자에게 입금해주지 않는상황입니다. 그 덕분에 저희는 잔금도 전부 주었고 등기이전 신청도 해서 내일 문제없이 날것으로 보입니다만.. 새로운 집의 비밀번호도 몰라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상황이고 전 세입자가 짐을 둔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전입신고까지 빼고있지 않는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저희한테 등기이전이 되었다고 해도 집 문을 강제개문하는것도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세입자와 임대인은 서로 합의를 볼려는 자세가 보이진 않는것같습니다. 잘못하면 소송전으로 진행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증금을 전액돌려받은 것이 아니라면 돌려받을 때까지는 점유이전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어서 지금은 법적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대항력이 인정되는한 세입자보다는 매도인에게 약정한 지급의무 이행을 독촉하고, 기한 내 미이행시 발생한 손헤에 대한 배상청구가능성을 언급하며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본인들은 위 상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므로,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매도인에게 임차인과의 협의 또는 조치를 촉구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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