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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Chan
YoungChan24.01.14

아파트 매매 거래 전 세입자가 비밀번호를 안알려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에 전세계약이 껴있는 아파트를 매입계약을 했습니다. 원래의 예정대로라면은 저희가 그 아파트 잔금을 치루고 등기를 이전신청후 바로 비밀번호와 전에 살던 세입자분이 집을 비워줄 예정이었는데 집주인분과 저희가 계약을 하던도중 부동산으로 전세로 살고계신 세입자분이 오시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런지 봤더니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문제가 생긴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니깐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세입자에게 돌려주지않는다고 하는겁니다 집주인이 그후 어찌어찌해서 전세보증금의 90% 정도는 돌려주고 나머지는 집주인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며 세입자에게 입금해주지 않는상황입니다. 그 덕분에 저희는 잔금도 전부 주었고 등기이전 신청도 해서 내일 문제없이 날것으로 보입니다만.. 새로운 집의 비밀번호도 몰라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상황이고 전 세입자가 짐을 둔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전입신고까지 빼고있지 않는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저희한테 등기이전이 되었다고 해도 집 문을 강제개문하는것도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세입자와 임대인은 서로 합의를 볼려는 자세가 보이진 않는것같습니다. 잘못하면 소송전으로 진행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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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증금을 전액돌려받은 것이 아니라면 돌려받을 때까지는 점유이전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어서 지금은 법적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대항력이 인정되는한 세입자보다는 매도인에게 약정한 지급의무 이행을 독촉하고, 기한 내 미이행시 발생한 손헤에 대한 배상청구가능성을 언급하며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인들은 위 상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므로,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매도인에게 임차인과의 협의 또는 조치를 촉구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