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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열일하는베짱이74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항상 납부한 세액전체를 환급받지 못합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지인분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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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 공제율보다
많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소득공제만 고려한다면 체크카드가 현금영수증과 같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으므로 체크카드가 더 유리합니다.
허다연 세무사
다연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다연세무회계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할 때 계산식에 따라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공제 됩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것이 연말정산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신용카드 대신에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액의 15%에서 30%를 공제받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늘어납니다 허나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가 한도까지 공제되는 경우에는
공제금액에 차이가 없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이며 신용카드는 15%이므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시는 것이 공제가 많이 되어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