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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천산갑284
너그러운천산갑284
23.11.08

특례보금자리 세대분리 해야하나요?

특례보금자리 받으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1주택 소유자 아버지(60세 이상) 집에 세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경우에 세대분리를 해야하나요?


세대분리 해야한다는 분도 계시고 특례보금자리는 본인만 무주택이면 관계 없다는 분도 있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미혼인 경우도 특례 보금자리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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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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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23.11.08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본인소유의 주택이 아닌 부모님 소유 주택에 동일세대의 경우 별도로 세대분리를 하지 않아도 신청가능합니다, 즉 특례보금자리론은 미혼자의 경우 본인만, 기혼자의 경우는 부부 합산 주택수로써 체크하기 떄문에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