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주 관련 문의드립니다.
본인 : 개인사업자 냄, 본인명의 부동산 차 등등 아무것도 없음. 현재 매출은 매우 미미함. 한달30만원정도
남편 : 무직. 서울에 실거주아파트 있음. 차없음.
남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주이고 현재 30만원대 내고있습니다.
제가 지역가입자 세대주로 하게되면
남편을 피뷰양자로 올릴 수 있나요?
그러면 건보료 많이 줄일 수 있을까요?
소유하고 있는 집은 추가산정해서 건보료에 추가되는지..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못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에게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지역가입자이시기 때문에 남편분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자은 직장가입자이셔야 하고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있을 때 가능하겠습니다. 세대주라고 해도 남편분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서 세대 분리 시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고요. 건강보험료에 대한 질문자님 단독 세대 시 예상보험료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남편이 무직이고 소득이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일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 제도는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즉 직장가입자가 소득 재산 없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려 보험료를 함께 내는 제도입니다
안타깝게도 질문자님 남편분 모두 지역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 세대주 변경만으로는 상대방을 피부양자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 재산 + 생활수준 및 평가소득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정하게 되는데요 남편 명의의 아파트는 재산으로 반영되어 보험료에 포함된것인데 보험료를 줄이려면 세대 분리 후 본인 단독 지역가입자로 등록하면 질문자님께서는 최저 보험료만 낼것으로 보이거나 면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남편분은 아파트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야 하기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한가구당 내야 하는 보험료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조건에 부합(소득, 재산 등)하면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으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재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주라고 하는 것은 집의 대표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부양자는 이러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아니며, 세대주에 포함이 된 가족 구성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현재 직장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려면 그 해당되는 사람이 가진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한 조건 이하여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