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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VA
SOLVA24.04.26

급차로 변경으로 인한 측면 추돌사고관련 질문

첫번째 질문

제 차량이 1차로 주행중이였고 가해차량은 2차로 정체중에 있었습니다 가해차량이 정체중이라 1차선으로 급차로 변경중 측면 추돌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직후 합의 없이 바로 차량을 후진시켰습니다 현재 9:1과실 주장중인데 합의 없이 차량이동시킨것에 대해서도 제 과실이 없다는점을 주장할수있을까요 제 차는 브레이크 및 클락션 울린상태였습니다 과속없었고 앞뒤로 차량이 줄줄이 이동중인상태입니다

두번째 질문

현재 진단서 상 2주진단 허리 및 어깨 염좌 진단 받았고 입원은 한방병원 일주일 입원합니다 차량은 오늘 수리 다 마쳐 견젹서 상 약 50만원 나왔습니다 대인 합의금 대물 합의금 따로 받는게 맞을까요? 아직 과실이 확정이 안된상태라 20만원 먼저 냈는데 미수선 처리로 현금으로 받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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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블랙 박스 영상과 cctv 등으로 상대가 정체 중인 차로에서 급 차로 변경이라는 점이 입증이 되는 경우

    차량을 뺀 것과는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 100%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인 합의금은 질문자님이 받는 것이고 차량의 수리비는 공업소에 지급이 되며 과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경우 추후에 과실이 확정되면 자기부담금에 대해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받으면 되고 수리비는 자차 보험을 선 처리한 내 보험사가 알아서 상대방에게서 받아갑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 없이 차량이동시킨것에 대해서도 제 과실이 없다는점을 주장할수있을까요

    : 과실관계는 사고당시의 정황,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질문자의 질문처럼 합의없이 차량을 이동시킨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대인 합의금 대물 합의금 따로 받는게 맞을까요? 아직 과실이 확정이 안된상태라 20만원 먼저 냈는데 미수선 처리로 현금으로 받는게 나을까요?

    : 통상 대인의 경우 합의금이 발생하며, 대물은 별도로 합의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하셨다면 실제 수리를 하는 상황으로 보이나, 미수선 처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과실관계가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