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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SOL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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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차로 변경으로 인한 측면 추돌사고관련 질문

첫번째 질문

제 차량이 1차로 주행중이였고 가해차량은 2차로 정체중에 있었습니다 가해차량이 정체중이라 1차선으로 급차로 변경중 측면 추돌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직후 합의 없이 바로 차량을 후진시켰습니다 현재 9:1과실 주장중인데 합의 없이 차량이동시킨것에 대해서도 제 과실이 없다는점을 주장할수있을까요 제 차는 브레이크 및 클락션 울린상태였습니다 과속없었고 앞뒤로 차량이 줄줄이 이동중인상태입니다

두번째 질문

현재 진단서 상 2주진단 허리 및 어깨 염좌 진단 받았고 입원은 한방병원 일주일 입원합니다 차량은 오늘 수리 다 마쳐 견젹서 상 약 50만원 나왔습니다 대인 합의금 대물 합의금 따로 받는게 맞을까요? 아직 과실이 확정이 안된상태라 20만원 먼저 냈는데 미수선 처리로 현금으로 받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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