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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불독287
단단한불독28720.08.08

욕설 명예훼손 고소 관련 문의

학생들이 10명 이상이 몰려서 담배를 피는걸 훈계하다가 그만 폭행죄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학생 한명의 볼을 잡아당긴거 하나로 말이죠...

원인은 훈계과정에서 학생이 욕을 하며 선을 넘길래 욱하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는데,

바로 신고하더군요..

이런 경우 공연성도 충족이 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게 아닌가요?

고소 가능할까요? 저만 폭행 행사로 당하는건 너무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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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문제되며, 명예훼손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욕죄에 대해서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를 모욕죄로 고소해볼 수 있지만

    다른 증거 등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상대방 욕을 한 학생의 경우는 증거 불충분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에서 질문자 외에 다른 학생 들이 그 가해학생이 욕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하는 경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대응 관련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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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 있습니다.

    대법원은 "동네사람 4명과 구청직원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구청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 망할년 저기 오네'라고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하였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 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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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됩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 당원 1981.10.27선고 81도1023 판결 참조), 당시 욕설을 들은 사람은 질문자님을 비롯한 나머지 일행인 발언자 제외 학생들입니다. 이들로 인하여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주된 쟁점이 될것으로 보이는데, 보통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들의 경우 전파가능성이 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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