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됩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 당원 1981.10.27선고 81도1023 판결 참조), 당시 욕설을 들은 사람은 질문자님을 비롯한 나머지 일행인 발언자 제외 학생들입니다. 이들로 인하여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주된 쟁점이 될것으로 보이는데, 보통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들의 경우 전파가능성이 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