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일반소송과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적으로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가 약속된 기일에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변제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채권자는 소송을 통하여 채무를 강제로 이행시키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통하지 않고 '지급명령'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채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는데요.
'지급명령'은 일반적인 소송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및 「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별도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심사만으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분쟁에서 채권자(여기에서는 신용카드회원)에게 금전 등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간이소송절차를 지급명령 또는 독촉절차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참조).
채무자인 상대방은 이 지급명령에 대해 송달일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8조 및 「민사소송법」 제469조).
상대방이 ①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474조) 명령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청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고,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져서 새롭게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은 일반적인 소송절차에 비해 시간이나 비용을 상당부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서류만으로 심사하고 별도의 재판기일이나 심문기일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소송절차와 비교하면 그 시간이 상당부분 단축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소송으로 전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가능하다는 것도 일반 소송과 다른 점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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