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 되며 건축에 해당하는 땅을 증여로 부모님에게 약 1억원어치의 땅을 증여 받은 뒤에
이전 집의 값어치 5천만원(이전 집 보상금) + 중도금 + 잔금 = 2억5천만원으로 집을 구했습니다.
중도금+잔금=2억원
여기서 집을 6억원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분양권을 사서 매도를 했다면 남는금액의 70%을 내야 하지만 질문자님은 그전부터 가지고 있었던집을 증여 받아서 입주권으로 매도를 한다면 여러가지 복잡한 세무관계가 있습니다
이런매도는 필히 세무사 한테 상담받아서 절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