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8

실업급여 부정지급자나 부정수급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회사대표랑 짜고 회사 직원중 1명이 여름에 퇴사처리한 후부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월급을 몰래 현찰로받으면서 일하고있습니다.

저는 회사의 재무를 담당하고있고 회사 사장이 저한테 막말하고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게하려고 괴롭히고있는 중인데 조용히 증거물 모아놨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하려고합니다


회사는 두말할것도 없고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고있는 이전 직원이 사장한테 실업급여 받게해달라고하면서 몰래 정직원처럼 일하고 현찰로 급여를 이중으로 받고있는 사람도 형사처벌받게할수있을까요?


매달 정시에 출퇴근하는 CCTV영상파일 저장해놨고 대표 카톡으로 그 직원의 급여는 현찰로지급할건지 계좌이체할지에대해서 일부러 물어보면서 현찰로준다는 대답을 유도한 증거물 등이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12.08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범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