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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두더지116
심심한두더지11623.05.22

이런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신고가능한가요?

회사와 싸움중인데 회사가 불리할만한것을 알게되었는데요

작년중에 어떤 직원을 실업급여 받게해주려고 권고사직처리해주고 근무는 계속 시키면서 다른사람 명의 계좌로 급여를 주더라구요

이건 명백히 부정수급이 맞는것이죠??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려는 회사에게 청구하면 나도 부정수급 찌른다고 얘기해도 문제없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부정수급 걸리면 회사나 실업급여 수급자나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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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배액징수 당하고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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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별도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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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실업급여의 환수와 더불어 소정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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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하려는 회사에게 청구하면 나도 부정수급 찌른다고 얘기해도 문제없는 건지는 인사노무보다는 법률 분야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지급한 구직급여 전액 환수 및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내에서 추가징수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연대책임을 집니다. 또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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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 신고 가능해 보입니다.

    부정수급 시에는 부정수급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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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부정수급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2.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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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내용은 명확히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는 과태료를 부과받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받은자는

    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환수당하고 추가로 추징까지 당합니다. 그리고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였으므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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