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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기린214
포근한기린21420.11.26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그 회사에서 알바하는 거 불법 아닌가요?

직장 (전)직원이 몇달 전에 퇴사했고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런데 회사가 바쁠 때 와서 틈틈이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사장님이 그 직원에게 일당도 현금으로 주던데 이는 법을 어기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제삼자인 제가 고발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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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고용보험법 제61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2조).

    • 따라서 해당 사항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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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ei.go.kr)에 접속하셔서 개인서비스-부정행위신고 탭으로 들어가시면 제삼자라 하더라도 신고할수 있습니다.익명으로도 신고할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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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정황이 사실이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부정수급 제보 시 본인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고용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최고 500만원(부정수급액의 20%)으로 하되,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5,000만원으로 하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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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2.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부정수급 사실에 대하여 제3자는 이를 고용센터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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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그러나 일용직으로 간헐적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일한 사실을 신고하고 수급하면 문제 없습니다. 일한 날짜만 실업급여일수에서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용직으로 일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그것도 부정수급이 됩니다.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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