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포근한기린214
포근한기린214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그 회사에서 알바하는 거 불법 아닌가요?

직장 (전)직원이 몇달 전에 퇴사했고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런데 회사가 바쁠 때 와서 틈틈이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사장님이 그 직원에게 일당도 현금으로 주던데 이는 법을 어기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제삼자인 제가 고발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