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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흰죽지83
쌈박한흰죽지8323.01.10

후유장애 보험신청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에 운동하다가 무릎 다쳐서 수술하여 지금도 통원치료중 입니다.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후유장애 신청을 하려하는데

통원치료가 끝난후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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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수술후 6개월이 지나면 후휴장애 청구가능해 지니 손해사정인 분과 상담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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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0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적용하는 것이 다르지만 운동계 장해의 경우에는 치료 후 6개월은 지나서 진단진행 하시면 될겁니다.

    신경계는 1년 혹은 1년 6개월 지나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무릎이면 고생꽤나 하셨을텐데요. 후유장해까지 남는다니. 조심히 운동하시고 재활 및 통증관리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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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올해 4월, 5월경에 후유장해 진단이 가능 합니다.

    180일 경과된 후에도 장해 상태가 남았을때 진단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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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유장해 신청은 후유장해진단을 발급받고 3년이내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즉, 통원치료가 끝난후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고이후 6개월이 경과하면 후유장해를 평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수술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내고정물이 있다면 그로 인해 거부당할 수는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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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명이 무엇인지 확실치 않지만요

    십자인대(후방 또는 전방) 손상으로 수술을 받으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보험약관에서는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후유장해 판정이 가능하지만

    십자인대의 겨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듯해 보입니다.

    십자인대 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는 슬관절 동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강직증상이 완전히 없어져야 제대로 판정할 수 있고 시간이 경과할 수록 동요정도가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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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작년 10월에 운동하다가 무릎 다쳐서 수술하여 지금도 통원치료중이시라면 치료끝난 후에

    병원에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서 보험사에 신청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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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가 끝난다음이 아니라 사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후에 상태를 보고 진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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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애 보험신청 기간 문의드립니다.

    => 사고 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에 관련과 전문의에게 보험 약관에 정해진 대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면 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후유장해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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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정형외과 영역은 사고가 나서 수술한 후 6개월이 지나야 후유 장해 진단이 가능합니다.

    작년 10월 사고인 경우 올해 4월달이 되어야 후유 장해 진단을 받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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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술 6개월 이후 후유장해 평가 가능합니다.

    인대의 경우 동요 5MM 이상, 골절등의 경우 정상 운동 범위의 3/4 이하인 경우 후유장해 진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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