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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돼지193
검붉은돼지19321.03.05

자녀월세 부모연말정산에 포함안되나요?

대학생자녀가 월세로 원룸에살고 있습니다.

소득도 없는 학생인데 계약을 아이이름으로 하면 연말정산에 안되나요? 제이름으로 하면 연말정산에 포함할수 있을까요? 월세도 모두 제가 내주는데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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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전입신고까지 완료한 경우에만 월세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공제받을 세액도 없다고 보시는게 좋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계약 후 전입신고하여 월세세액공제 받는 방법도 있겠으나,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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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우선 근로소득자 본인이 본인의 명의로 계약을 하셔야 하고, 그 명의로 계약된 원룸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며, 그 근로소득자이자 계약자가 직접 자신의 계좌로 임대인에게 이체를 해야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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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만 적용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다른 자녀에 대한 월세를 대신 지급해주었더라도 질문자님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계약자를 질문자님으로 변경하여도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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