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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쵸맨
마쵸맨23.12.25

자녀가 지방에서 월세로 생활하는데 연말정산에 추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의 아들이 지방에서 대학생활을 월세로 원룸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무통장 입금 하고 있습니다.

제 연말정산에 추가 할수 있나요?

현금 영수증을 요구하였는데 현금 영수증은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계약서와 통장 내역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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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자본인이 본인이 거주하는 곳의 월세를 직접 부담한 경우에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학생자녀는 공제대상이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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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에서는 해당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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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본인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하고 거주해야하며, 이외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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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무주택세대주가 해당 임대주택에 전입까지 되어있어야 가능합니다.

    자녀 혼자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월세세액공제는 받기 어려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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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자본인이 본인이 거주하는 곳의 월세를 직접 부담한 경우에 공제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현재(12.31) 아래 공제요건을 모두 갖춘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근로자 본인이 월세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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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대상자인 본인의 월세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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