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주 최대 52시간제 법에서 1주의 개념은 통상 월요일부터 일요일 즉 7일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1주의 시작인 기산요일은 반드시 월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다른 요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개정된 1주 52시간에서 1주 최대 연장한도 12시간은 평일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