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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천산갑121
신속한천산갑12119.06.10

주 40시간 근무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기준이 "평일야근"과 "휴일근로"를 합쳐서 주 12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는 개념인가요?

주 40시간 근무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순번제로 토,일 당직개념으로 근무중이고 평일에는 잔업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평일 야근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말하는 주 52시간 기준이 "평일야근"과 "휴일근로"를 합쳐서 주 12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는 개념인지/

평일야근, 휴일근로에 대한 명확한 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평일 야근에 비해 휴일근로가 더 피로도가 높고, 심적으로도 부담되는것이 심한것이 사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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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주 최대 52시간제 법에서 1주의 개념은 통상 월요일부터 일요일 즉 7일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1주의 시작인 기산요일은 반드시 월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다른 요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개정된 1주 52시간에서 1주 최대 연장한도 12시간은 평일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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