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관련 문의드립니다
주52시간이 평일 40시간 + 연장 12시간 근무로 알고있습니다.
월:8시간근무+2시간연장
화: 개인연차
수:8시간근무+4시간연장
목 :8시간근무
금:8시간근무+2시간연장
토:8시간 근무(휴일근무)
스케쥴이 이렇게됬을때 주48시간(화요일 개인연차로 -8시간)으로 주52시간에 위반이 안되는지,
연장근무가 12시간이 넘어가서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실제 1주 근로한 시간이 48시간이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연장근로는 1주에 12시간의 한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위반 여부는 실제근로시간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 사용한 날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토요일까지 48시간 근무했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모든 사업장이 주52시간제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1일 기준과 1주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많은 쪽을 선택합니다.
1일 기준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하고, 1주 기준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합니다.
사례의 1일 기준으로는 8시간(2+4+2)이고, 1주 기준으로는 8시간(48-40)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12시간 이내이므로 적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화요일 연차로 인해 주48시간 근무로 주52시간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연장근무시간은 주40시간 일8시간초과분만 적용됩니다.
토요일이 휴일이 맞다면 휴일근로8시간 + 연장근로8시간으로 16시간으로 위반됩니다.
다만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해당일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바, 연장근로 8시간으로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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