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부터 적용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보행자 안전 의무가 강화되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하며, 주차장이나 이면도로 등 보행자와 차량이 공존하는 혼용 구역에서는 서행 및 일시 정지가 권장된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 과실이 100%로 기본 적용되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같은 규칙이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 차량 통행을 배려하지 않는 보행자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불만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