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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당나귀38
터프한당나귀3822.12.03

주식관련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미국주식과 한국주식에 일부 투자하고 있어요. 거래세인가 거래를 할때마다 부과되는 세금도 있다고 하던데 각각 몇 퍼센트인가요? 그외에 다른 명목의 세금은 없나요? 배당은 각각 몇 퍼센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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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 거주자가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매매시 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그러나, 해외 주식 등을 매매시 매매차익이 연간 250만원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거래에 따른 거래세 및 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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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당(금융소득)

    배당이나 이자를 받을 때 약 15%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2. 주식 양도소득

    1) 국내주식

    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2)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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