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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부전나비96
굳센부전나비9623.12.21

우리 나라 주식 관련 세금이 무엇이 있나요?

국내 주식 거래 시 발생되는 세금의 종류와 어느 정도 거래 금액 이상일때 세금이 발생되나요? 또 배당금도 세금이 있나요? 그리고 주식으로 발생하는 소득도 별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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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주식에는 아래와 같은 세금이 부과 됩니다.

    • 주식 거래할 때마다 붙는 증권거래세

    • 주식 거래에 붙는 또 다른 세금 농어촌특별세

    • 배당금 받을 때 내는 배당소득세

    • 배당 소득이 2천만원 넘을 때 종합소득세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 중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직전 또는 당해연도 법정 지분이상 소유하거나 직전연도 종목별 보유액 10억원(24년부터는 50억)이 넘는 대주주의 경우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소액주주라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고 세율을적용해 계산하는 것이고

    세율은 대주주인 경우 1년이내에 양도하는 중소기업외주식이 33%, 그외의 경우 22%(과세표준 3억 초과시 27.5%)

    대주주가 아닌 경우 중소기기업 주식인 경우 11%, 그외의경우 22%

    해외주식의 경우 22% 가 적용됩니다.

    또한 배당금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액주주로서 상장주식을 장내 거래시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만 발생합니다.

    이외 대주주로서의 상장주식을 처분하거나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양도세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양도세의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배당금을 받은 경우

    - 배당금을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 배당금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15.4%가 적용되고,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본세율(6~42%)이 적용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소재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 및 비용은 취득시에 매수 수수료, 양도시에 증권

    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매도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되며, 대주주인 경우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한편 비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시에는 수수료,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시에는 양도하는 반기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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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주식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가 아니라면 주식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을 판매하여 발생한 차익이 250만원일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월입니다.

    3. 배당(국내+해외)

    국내 및 해외의 이자,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