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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개운한수염고래91

개운한수염고래91

2년안에 아파트 판매시 비과세 혜택 못받나요?

1세대 1주택이고 청약 당첨 후 신생아특례대출로 입주하였습니다 특례대출은 실거주 1년이라 1년만 채우고 판매시 비과세 혜택 못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하셔야 하며,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

    하고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후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