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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사슴벌레253
단아한사슴벌레25324.02.08

2023년도 최저임금 궁금해요

2023년도 주 6일 하루 12시간 휴게 2시간해서

10시간 근무중입니다

23년도 제 근무시간대로 일하면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포괄임금제여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차액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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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60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2,842,330원(세전)" 이상 월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이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약 326만원의 최저임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으면 근로자는 회사에 그 차이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임금계산이 어렵습니다. 포괄임금제라 할지라도 사전에 계약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그 차액 또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6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925,923원(2023년 기준)

    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은 3,261,180원입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불법이므로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