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매하면 매매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아파트 매매가격 얼마 이상부터 소명을 해야하나요?
서울과 지방의 기준이 다른가요?
자금출처 소명은 어떤 양식으로 하는 것인가요?(유선, 대면, 증빙서류제출등)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