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모든 아파트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니며,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자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맞지 않는 고가의 집을 사게되면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번과 2번에 대한 답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지역에 따른 금액 차이는 없습니다.)
아파트 금액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80%이상 확인되면 전체 금액에 대해 확인된 것으로 봅니다.
만일 10억원 이상일 경우,
미입증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일 경우 취득자금을
소명한 것으로 봅니다.
소명자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매매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