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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낙지298
숙연한낙지29819.04.23

아파트 구입시 자금출처소명에 대해 알려주세요

아파트를 매매하면 매매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한다고 하는데요.

  1. 아파트 매매가격 얼마 이상부터 소명을 해야하나요?

  2. 서울과 지방의 기준이 다른가요?

  3. 자금출처 소명은 어떤 양식으로 하는 것인가요?(유선, 대면, 증빙서류제출등)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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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모든 아파트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니며,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자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맞지 않는 고가의 집을 사게되면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번과 2번에 대한 답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지역에 따른 금액 차이는 없습니다.)

    아파트 금액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80%이상 확인되면 전체 금액에 대해 확인된 것으로 봅니다.

    만일 10억원 이상일 경우,

    미입증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일 경우 취득자금을

    소명한 것으로 봅니다.

    소명자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매매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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